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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체료・해약금・위약금 등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
법인46012-57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 안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분양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분양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이에 포함 안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 장기할부계약에 의한 토지공급시 토지대금이외에 할부이자를 수납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상 지급기일을 연체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해약시는 매각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수납하고 있음

회계처리는 할부이자는 영업외수익중 매출채권이자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인 기타수입이자, 해약금등 토지매매에서 발생되는 위약금은 영업외수익중 수입위약배상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할부이자는 법인세법 통칙 7-2-10…59의 2에서 특별부가세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통칙 4-5-1…39에서 이자소득이 아닌 매입대금(매각대금)으로 봄에 따라 법인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시 토지매각대금과 동일하게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 세무조정을 하고 있으며, 연체이자 및 해약금․위약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통칙 1-1-6…1 및 국세청 법인 22601-4493호('89.12.11)에 주된 사업의 부수수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도 제외되며, 국세청 법인 22601-3478호('85.11.22)에 의거 접대비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도록 해석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