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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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법인46012-57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규칙 제22조제1항본문)의 규정에서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서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출자관계에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