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비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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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비지정기부금법인46012-59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당사의 토지교환이"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1. 교환내용 ○○○소유의 ○○시 ○구 ○○동 696-5번지 642㎡와 696-6번지 57㎡를 ○○공(주) 소유의 ○○시 ○구 ○○동 687-2번지 173㎡와 94년 4월 15일 교환 2. 교환으로 제공되는 토지의 취득경위 당사는 ○구 ○○동 1286-54번지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중 사세확장에 따른 공장부지의 협소로 부지를 물색하던 중 부도에 따른 법원 경매 대상이었던 현재 ○구 ○○동 686번지 일원을 당초 ○○공업사(양도명소유)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아 92년 11월 24일 취득 하였음 3. 취득후 파악된 내용 경락전 양도인과 교환 당사자인 ○○공업(주)와의 사이에 산업기지개발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용지(총면적3570㎡)로 개발 완료하여 토지를 명도하기로 한 매매가 85년 11월 6일 이루어져 있었으며, 개발진행중 ○○공업사(양도명)가 92년 4월 부도가 발생하자 당시 ○○공업(주) 대표이사 ○○○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한 청구권보전 신청서가 법원에 제기되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상태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