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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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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46012-5생산일자 2000.02.21.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o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후 환급세액은

­ 국외원천소득 250,000,000 (외국납부세액 5천만원)

­ 국내소득 : △결손

­ 과세표준 : 100,000,000

­ 산출세액 : 16,000,000

〈갑설〉 16,0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을설〉 40,000,000원

-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