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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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계상방법법인46012-61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조합사업체에 출자한 경우에는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켜 과세소득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합사업체에 출자한 경우에는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신규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자 하는바, 동 유한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법인 또는 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어 조합으로 활동할 경우
- 동 회사로부터 받는 분배금(배당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 미국세법에서는 조합형태의 회사로부터 실제로 배당 또는 이익을 분배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당해회사의 사업연도말에 각 출자자들은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소득 및 비용을 자신의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988, 1996.10.26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 각자의 소유토지를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준상의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질의2,3의 경우 출자계약 체결이후에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주택신축에 실제 투입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