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폐업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휴・폐업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법인46012-62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폐지, 휴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5.1.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95.12.31 폐업을 하고 ‘97.11.30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세적부활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97.12.31현재 결산기를 몇기로 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