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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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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등
법인46012-63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및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계약내용, 대금회수조건 및 대금회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고속버스 운송업체로 1988년 일부 사업을 특수 관계자에게 포괄 양도한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대금의 일부를 장기간 회수치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있음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20조와 18조의 3 ①항 3호에 의한 손금 불산입을 동시에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정이자는 계산하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은 제외되는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