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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구단이 특정선수 인수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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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야구구단이 특정선수 인수시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산입됨
법인46012-73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프로야구 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에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없는 입회비 및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회신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구단으로부터 특정선수를 인수하면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인수대가는 그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스포츠 프로구단을 인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 구단 및 연고지 분할에 따른 보상금 및 협회에 가입금을 지급하였음. 이런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상황

협회 규약 제8조(구단 신설가입)에 따라 총회에서 당 법인의 회원 가입금을 아래 내역과 같이 총 250억원으로 정하였음

2. 협회 이사회의 결정내역

  ┌────────┬────────────┬─────────────┐
  │ 항 목 │ 내 역 │ 비 고 │
  ├────────┼────────────┼─────────────┤
  │① 각 구단 선수 │10억×7개 구단 = 70억원 │당 법인이 각 구단에 직접 │
  │ 양도보상금 │ (VAT 별도) │ 지급 │
  ├────────┼────────────┼─────────────┤
  │② 연고지 분할에│연고지 분할구단에 60억원│ 당 법인이 연고지 분할 │
  │ 따른 보상금 │ (VAT 별도) │ 구단에 직접 지급 │
  ├────────┼────────────┼─────────────┤
  │③ 협회 가입금 │ 120억원 │당 법인이 협회에 직접 지급│
  ├────────┼────────────┼─────────────┤
  │ 계 │ 250억원(VAT 별도) │ │
  └────────┴────────────┴─────────────┘

 〈갑설〉

  ┌───────────────┬────────────────┐
  │ 항 목 │ 회계처리 내용 │
  ├───────────────┼────────────────┤
  │① 각 구단 선수 양도 보상금 │기타 유형자산(투자자산) │
  ├───────────────┼────────────────┤
  │② 연고지 분할에 따른 보상금 │영업권 │
  ├───────────────┼────────────────┤
  │③ 협회 가입금 │창업비 │
  └───────────────┴────────────────┘

[질 의]

  〈을설〉

  ┌───────────────┬────────────────┐
  │ 항 목 │ 회계처리 내용 │
  ├───────────────┼────────────────┤
  │① 각 구단 선수 양도 보상금 │ │
  ├───────────────┤영업권 │
  │② 연고지 분할에 따른 보상금 │ │
  ├───────────────┼────────────────┤
  │③ 협회 가입금 │협회비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 │
  └───────────────┴────────────────┘

  〈병설〉

  ┌───────────────┬────────────────┐
  │ 항 목 │ 회계처리 내용 │
  ├───────────────┼────────────────┤
  │① 각 구단 선수 양도 보상금 │ │
  ├───────────────┤ │
  │② 연고지 분할에 따른 보상금 │영업권 │
  ├───────────────┤ │
  │③ 협회 가입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