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교법인의 임대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임대사업
법인46012-75생산일자 1998.01.13.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자경중이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자경중이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감나무과수원을 농민에게 임대하여 임대료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 1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8. 12. 26 신설)

○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3. 7. 1 개정)

1.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94.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94.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94.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94.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비생명보험업중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94. 12. 31 개정)

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4. 12. 31 개정)

○ 통칙 1-1-6…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익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97. 4. 1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3. 2. 1 개정)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97. 4. 1 개정)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97. 4. 1 개정)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금액의 연체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93. 2. 1 개정)

○ 통칙 1-1-8…1【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97. 4. 1 개정)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7. 4. 1 개정)

마. 전ㆍ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행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삭 제 (93. 2. 1)

파.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85. 1. 1 신설)

하.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85. 1. 1 신설)

거.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97. 4. 1 개정)

너. 삭 제 (97. 4. 1)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97. 4. 1 개정)

가. 삭 제 (93. 2. 1)

나. 삭 제 (93. 2. 1)

다. 삭 제 (93. 2. 1)

라. 징발보상금

마.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97. 4. 1 개정)

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사.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아.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281, 1994.12.2

비영리법인이 답(답)등의 농지에서 곡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64, 1993.3.18

비영리법인이 과수원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0 참조)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2116, 1987. 8. 7

【질의】농민이 아니면서 제3자 소유(법인회사 소유)의 간척한 농지를 22만평을 매평당 사용료로 연 21원씩에 임차하여 이를 본인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평당 사용료로 250원씩 받고 임대해 주었을 경우 매평당 229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는바, 그 소득금액을 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금으로 따져서 신고해야 하는지.

【답신】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전답소유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 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