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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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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등
법인46012-7생산일자 1995.01.04.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제3국의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한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까지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의3(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기술제공 및 대가지급관계는 A와 C가 공동으로 D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D로부터 용역대가를 A가 전액받아 A와 C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A가 C에게 지급

1.A가 D로부터 받는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2.A가 D로부터 받는 기술료 중 일부를 C에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