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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 대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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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아님
법인46012-88생산일자 1999.01.09.
AI 요약
요지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회신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해외취업알선수수료와는 별도로 취업희망자 본인의 외국어교육비․비자발급수수료․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1.당사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국외직업소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 있음

2. 당사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순수해외취업알선료를 제외한 본인의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어교육비, 해외출국을 위한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를 당사가 수령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때 당사에서는 위 외국어교육비 등을 직업소개용역비에 포함하여 매출로 인식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대행으로 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 후 반제되어야 하는지 어느것이 타당한 지. 단,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는 당사가 실비로 받아 학원 및 학교, 여행사에 실비로 지급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