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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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90생산일자 1999.01.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일반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광역시 법정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중앙청과(주)임. 최근 IMF의 영향으로 당 법인 및 소속 중도매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얼마전에 당 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율도 1.0%에서 0.8%로 인하하였음. 이에 당 법인은 중도매인의 자녀들에게 적은 액수나마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어떤 조건하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