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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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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46012-98생산일자 1998.01.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동 토지를 관할 행정관청에 무상기부 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 시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진입도로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