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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98생산일자 2001.01.11.
AI 요약
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법에 의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6월 이내 전년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의 비율로 산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통지를 하도록 1994. 8. 3과 1995. 3. 6에 각각 관광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을 신설하였음

관광진흥법에 의거 당사는 2000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징수비율로 2001. 6.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동 기금의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