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로서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시설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신기술금융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창업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발생수입금액은 피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또는 대여금 이자 등이 주된 수입금액임 당사의 수입금액(매출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해당여부 〈갑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됨 〈이유〉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사와 같이 특별법에의하여 특수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목적사업수행 결과로 발생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의 배당 또는 이자수입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사의 수입금액을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신기술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지원규정(조세감면 규제법 제12조 외)의 입법취지와는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을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가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됨 〈이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액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부터 발생한 것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