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희 회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소재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섬유가공업체 입니다.저희 업체는 1990년 9월 15일 이전까지는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처리하여 왔으나 환경관리공단 달성 사업소가 가동한 90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BOD,COD,SS를 제외한 PH등 나머지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수배출 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후 배수하고 이 폐수에 대하여 환경관리 공단은 달성공단내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에 대하여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고 있음 당사에서 1991년 사업연도중에 환경관리 공단에 12회에 걸쳐 환경부담금을 62.519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저희회사에서는 부담금이 은행지로로 납부하기 때문에 법리해석오해로 인하여 조세공과금으로 계정과목을 착오 적용 하였음.저희회사가 1991년에 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한 환경부담금은 BOD,COD,SS를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인 처리부담금이 아니라 달성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에 유입된 공단 전체 폐수를 처리하는데 소용되는 처리비용을 각 사업장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분담금으로 환경처공고 90-10호 (논공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및 비용부담계획 공고)에 그 성격을 시설설치비와 운영유지비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환경청과 시 도 산하 각 구청,군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발급하는 배출부과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상이 함.위와 같이 납부한 폐수처리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제 25조에 규정한 조세공과금에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고,92년 12월 31일자 신실된 동규정 제33항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전에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닐수 없음.저희회사에서 납부한 폐수처리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25조에 규정한 이외의 공과금이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16호에 규정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료되어 손금산입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시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