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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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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법인46012-1020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사실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을 때 거래명세서는 수취하였으나 그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납품받고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나 당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대표자 및 직원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서 당법인에 채권압류를 해 옴에 따라 원자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당법인은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원자재 매입금액을 제조원가에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