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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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처리법인46012-1021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 조성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가액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회신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동 건설비상당액과 공단조성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등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허가받아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가. 당초 허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건설비의 처리방법은 도로신설(포장공사 포함) 공원 및 녹지조성(식재 포함) 하천, 제방 등의 신축 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의한 농로 등의 수리 및 보수비용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