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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든 구매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의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46012-1026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항공사와 항공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1. 본 회사는 항공사와 항공권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이 항공권 구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을 대신하여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여 회원에게 전달하여 주고,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금액의 9%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

2.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공권 금액의 3%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항공권을 구입한 모든 회원에게 일괄적으로 3%의 할인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① 현금으로 구입하는 회원에게는 항공권요금 수령시 미리 3%를 할인하여 주고 차액만 받고 있고,

② 신용카드로 항공권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는 사후에 3%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이 항공권을 구입한 전 회원에게 차별없이 3%씩 할인액을 지급한 경우,

(1) 이를 매출할인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2) 판매부대비용인 판매촉진비로 보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3)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금품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