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든 구매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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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든 구매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의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법인46012-1026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항공사와 항공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본 회사는 항공사와 항공권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이 항공권 구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을 대신하여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여 회원에게 전달하여 주고,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금액의 9%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 2.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공권 금액의 3%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항공권을 구입한 모든 회원에게 일괄적으로 3%의 할인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① 현금으로 구입하는 회원에게는 항공권요금 수령시 미리 3%를 할인하여 주고 차액만 받고 있고, ② 신용카드로 항공권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는 사후에 3%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이 항공권을 구입한 전 회원에게 차별없이 3%씩 할인액을 지급한 경우, (1) 이를 매출할인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2) 판매부대비용인 판매촉진비로 보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3)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금품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