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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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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법인46012-1027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함
회신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1999. 6. 30 기준으로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 1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동 건설사업부문에 속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그후 1999. 8. 31 분할등기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고, 1999. 10. 31 건설업면허 양수도 인가를 받았는 바

이 경우 실제분할일인 1999. 6. 30부터 분할등기일인 1999. 8. 31까지 발생한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를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