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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보지 않는 매출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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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로 보지 않는 매출할인 등
법인46012-1029생산일자 1996.04.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과 거래 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개정법상 거래처와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거나 거래금액에서 감액하는 금액)과 매출할인액(외상대금의 조기회수로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함

〈갑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기업회계상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정 새행규칙 제4조 제1항)

〈을설〉 접대비로 본다

(이유)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1호 서식)의 작성요령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매출에누리와 환입액은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기입한다. 이 경우 매출에누리에는 거래처와 개벌직 사전약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일괄적 사전약정을 맺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접대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