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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약정없는 대여금에 인정이자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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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약정없는 대여금에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1030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수시로 발생하는 금전대차시 마다 개별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 1월 단위로 대여금의 적수에서 차입금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그 발생후 1월내에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동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