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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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법인46012-1030생산일자 1999.03.20.
AI 요약
요지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인세법 제17조제3호단서)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차익 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으로서 같은법 제14조의 5 제1항(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합병차익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전의 것) 제23조의 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피합병법인의 평가차액 및 합병차익이 아래와 같을 경우 구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구법인세법 제14조의 5, 동법시행령 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과 손금산입할 금액(과세이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1. 토지등의 시가평가 차액 : 100,000천원 2. 피합병 법인의 결손금 : 20,000천원 ───────────────────── 합 병 차 익 : 80,000천원 〈갑설〉실지 토지등의 시가평가에 따른 합병차익은 100,000천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100,000천원이고 손금산입할 금액(과세이연)은 합병차익의 범위내이므로 80,000천원이 됨 〈을설〉합병차익 중 자산의 평가중 부분만 익금산입해야 하므로 익금산입할 금액은 80,000천원이고, 손금산입액(과세이연)도 합병차익의 범위내인 80,000천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