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용수 인입시설물은 구축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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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용수 인입시설물은 구축물로 봄법인46012-1043생산일자 1997.01.24.
AI 요약
요지
공업용수 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함
회신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 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