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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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의법인46012-1043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한도액을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 손금산입범위와 원천징수방법은 〈갑 설〉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을 설〉 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지급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