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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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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의
법인46012-1043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한도액을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 손금산입범위와 원천징수방법은

〈갑 설〉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을 설〉 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지급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