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대비용(보상교환 판매에 의한 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보상교환 판매에 의한 손실금액)법인46012-1043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실수요자(또는 대리점)가 당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실수요자(또는 대리점)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 농기계를 보상차원에서 구입하여 수리 후, 중고농기계 구입희망 실수요자(또는 대리점)에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구입가액보다 30% 이상 저가가 될 수도 있음)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에 대해 질의함. (실수요자, 대리점은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