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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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요건법인46012-1045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회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정리계획인가 업체인 우리조합의 조합원 ㈜○○이엔씨로부터 정리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어 세무업무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정리계획인가 결정(1999. 4. 2)시 확정된 우리조합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 업체의 채무조정(안)대로 90%의 채무탕감에 동의할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나. 만약 우리조합이 채무의 탕감에 부동의 하더라도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예규 : 법인 46012-1916, 1999. 5. 21) 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