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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기름보일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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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기름보일러 교체비용 등
법인46012-1047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가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존 기름보일러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 권역내에 있는 목욕탕 등 LPG가스의 대량사용이 예상되는 업체의 가스수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당해 가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존 기름보일러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당해 시설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LPG가스 공급업체로서 당사의 공급권역내에 있는 목욕탕등 불특정 대량수요가를 상대로 하여 가스수요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요가측에서는 기존의 보일러(기름사용)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 등 초기부담이 증가함으로 가스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당사는 이와 같은 수요가들의 사정과 당사의 가스 공급확대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요가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설보조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사가 부담한 시설비보조금을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 시설보조비 지급방법

1. 계약체결(시설보조비 해당액)

총공사비중 당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당사(󰡒갑󰡓)와 공사시공업체(󰡒을󰡓)간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후 당사가 시공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고 당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하자이행증권등을 첨부하여 받음

2. 당사와 수요가와의 합의서 작성 : 당사가 투자비 회수기간등 경제성을 감안하여 정한 의무

당사가 투자비 회수기간등 경제성을 감안하여 정한 의무사용기간내에 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의무사용기간내 가스 미사용시 및 설비를 개축 또는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3. 시설비보조금의 회계처리

공사완공시에는 시설보조금을 자산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과 시설보조금을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