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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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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변경
법인46012-1053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변경된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
회신
선물거래법(1998. 1. 3 개정1998. 4. 1 시행)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규정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3-2…5규정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물거래법을 근거로 제정한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상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를 3월말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경우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