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을 부설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등을위해 시설한 통신구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구축물 또는 업종별내용연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95. 12. 30 개정)
1.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하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한다)과 총리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하 “무형고정자산”이라 한다) (95. 12. 30 개정)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95.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
① 영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6. 3. 21 개정)
3.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와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96. 3. 2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규칙 별표
[별표1] (95. 3. 30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4년 (3년~5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
3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이트조, 철근콘크리이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96. 3. 21 개정)
2. 복합구조건축물의 경우는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차량운반구중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의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건물,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7년~13년), (15년~20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 제20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2. 건 물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0.8.20 개정)
○ 구 법인세법시 행규칙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6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3. 2. 28 개정)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70.10.31 개정)
③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 설비(설비의 종류)는 최종제품의 설비에 의한다. 다만, 중간제품제조설비가 따로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액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81.2.7 신설)
○ 건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1ㆍ5, 96ㆍ12ㆍ30, 97ㆍ12ㆍ13 법5454>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ㆍ법 제13조제1항ㆍ법 제16조제3항ㆍ법 제18조ㆍ법 제25조ㆍ법 제26조제1항ㆍ법 제30조제4항ㆍ법 제31조ㆍ법 제34조ㆍ법 제37조ㆍ법 38조ㆍ법 제45조제2항(건축물의 형태ㆍ색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법 제47조ㆍ법 제50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70조ㆍ법 제73조ㆍ법 제74조ㆍ법 제76조ㆍ법 제78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의 준용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준용한다. <개정 94ㆍ5ㆍ28, 95ㆍ12ㆍ30, 97ㆍ9ㆍ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ㆍ기념탑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지방세법 제104조【정 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76. 12. 31 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제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94. 12. 22 개정)
②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건설기계ㆍ항고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94. 12. 22 개정)
③ 건축물의 취득 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73. 3. 12 개정)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73. 3. 12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77. 9. 20 개정)
1. 건 물 (84. 12. 31 개정)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94. 12. 31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89. 8 .24 단서신설)
1. 승강기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기타 자동승강시설)
1. 승강기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95. 12. 30 개정)
2. 20킬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4.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90. 12. 31 개정)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및 가스 충전시설(84. 12. 31 개정)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76. 12. 31 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2. 3. 25 개정)
1. 교환시설
2.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94. 12. 31 신설)
3.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84. 12. 31 개정)
○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령ㆍ종합유선방송법령 및 유선방송관리법령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관련)
구분 | 공사의 종류 | 공 사 의 예 시 |
통신설비 공 사 | 선로설비 공 사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설치(전주ㆍ철탑ㆍ배관ㆍ단자함 등을 포함한다) 등의 공사 |
교환설비 공 사 | 전자식교환설비, 자동식교환설비, 수동식교환설비등의 공사 | |
전송설비 공 사 | 전송단국설비, 송신설비, 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등의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