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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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법인46012-1054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는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이 자기소유의 생산설비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생산설비 등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해외현지법인으로의 사업이관 방식을 자산매각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인 임대료(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수선비, 공과금, 이윤 등) 회수를 통해 현지법인은 일시적인 대규모 설비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본사는 임대료를 통하여 현지법인의 이익을 일정부분 조기회수하는 등 상호간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 (질의) 상기 내용과 같이 국내의 경쟁력없는 생산설비(노후설비 대체용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신기술설비의 신규 취득 포함)를 현지법인에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