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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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까지 연장시 처리법인46012-1061생산일자 1999.03.23.
AI 요약
요지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 또는 이후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대출금액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동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 제3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부당행위계산부인등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질의임 2. 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대출금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할 경우, 동법시행령 개정이전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적용하고 있음 3.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자등에 대하여 사내대출금 상환을 연장할 경우에도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는(1999. 2. 12자 ○○경제신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4. 이와 관련, 동법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사내대여금을 대출받은 직원이, 동법시행령 개정일 이전 희망퇴직한 경우와 개정일 이후 희망퇴직한 경우에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부당행위계산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