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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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063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해당 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 사업연도로 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 분기별로 당해 현지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 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과 중국법인이 중국 심양시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함에 있어, 매 분기별로 결산하여 중국 공인회계상의 회계감사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간 배당하고 있을 경우,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 사업연도말로부터 3월 이내 잉여금처분 및 주주총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