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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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기준법인46012-1067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경위 및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가목(1997. 12. 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경매를 통하여 1992년도에 공장 및 부속토지인 임야를 취득하였는 바 취득당시부터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준면적미달인 지목이 임야인 당해 토지 등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