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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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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1068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요지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환자 및 그 보증인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환자 및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출장복명서, 최고장 사본을 증빙자료로 자체 대손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손처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의 대손처리시 절차 및 증빙서류도 대손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