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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재평가차익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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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재평가차익의 승계
법인46012-1073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이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따른 세무조정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