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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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법인46012-1081생산일자 2001.11.26.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기준내용연수를 - 업종별 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20년)를 적용해야 하는지 - 건축물 등에 대한 기준내용연수(40년)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