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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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법인46012-1087생산일자 2000.05.03.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함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질의함 ▶ 법인설립등기일 : 2000. 3. 25 ▶ 회계연도 : 매년 7월 1일~6월 30일(정관 제30조) ▶ 최초회계연도 : 회사설립일~12월 31일(정관 부칙 제45조) 〈갑설〉 2000. 3. 25~2000. 12. 31 〈을설〉 2000. 3. 25~2000.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