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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때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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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
법인46012-1088생산일자 2000.05.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회사(상장법인)는 STOCK OPTION이 아닌, 단순히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INCENTIVE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무상으로 지급하고자 함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을때 급여 처리 금액 및 자기주식처분손실(또는 이익) 금액의 손금(익금)산입 여부를 알고 싶음

(회계처리)

회사는 2000. 5.에 자기주식을 주당 90원에 1,000주를 취득하여 2001. 8.(주당시가 100원)에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총 1,000주를 부여함

1) 주식취득시(2000년 5월)

      (차) 자기주식 90,000 (대) 현금등가물 90,000

2) 기말 시점시(2000. 12.)

회계처리 없음.

3) 주식 지급시(2001. 8.)

      (차) 급여(상여) 100,000 (대) 자기주식 9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