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매입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매입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46012-1091생산일자 1997.04.19.
AI 요약
요지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입금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골프장운영법인이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가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회원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골프장업 법인이 분양(1천만원)하면서 허가받은 회원수보다 초과하여 분양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 자진하여 주주가 분양받아 보유중인 회원권을 시가(2,900만원)로 회수할 경우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