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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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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1093생산일자 1998.04.30.
AI 요약
요지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대손요건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법인이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당해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 가능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