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시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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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일법인46012-1094생산일자 1999.03.25.
AI 요약
요지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직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1998. 12. 31자로 전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1998사업연도중에 동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 미지급상태로 1999. 4월경에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1998사업연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퇴직금 지급시기로 할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