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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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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1094생산일자 2000.05.03.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회신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주식취득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된 주식외에 기발행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우호주주의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o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과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