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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조로 시설한 맨홀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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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근콘크리조로 시설한 맨홀의 내용연수
법인46012-1095생산일자 1998.04.30.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업 법인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선을 가입자에게 연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전주 및 지하통신관로의 중간에 통신선의 접속작업 등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선을 가입자에게 연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전주 및 지하 통신관로의 중간에 통신선의 접속작업 등을 위해 철금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구축물 또는 업종별내용연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