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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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법인46012-1095생산일자 1999.03.25.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2,00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회원단체임 2. 본회는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각 회원사에 매월 지로용지를 발송하여 회비를 징수해오고 있는데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회원사측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음 3.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회계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바 도서출판․교육연수 등에 대하여는 현재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협회비는 본회 고유목적사업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4. 수익사업인 도서출판부문은 회원사에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비회원사에 대해 일부 판매를 하고 있으며, 교육연수도 회원사는 대부분 무료이나 일부 교육연수는 강사료, 인쇄비 등 실비정산 정도의 참가비를 징수하고 있음 5. 이러한 경우 회원사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회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회원수가 2,000개가 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면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