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자산은 양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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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자산은 양도로 봄법인46012-1099생산일자 1995.04.20.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해외현물투자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의 자산증가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