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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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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법인46012-1101생산일자 1995.04.20.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시점은 다음 중 언제인지

- 첫회 부불금 지급일 - 건축 허가일

- 건축 착공일 - 건축 준공일 - 입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