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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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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46012-1105생산일자 1997.04.2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 제5항 제1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용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 제5항제15호)에서 규정한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백화점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적용대상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