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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양도로 보는 임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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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양도로 보는 임대자산
법인46012-1106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법 적용함
회신
법인이 자신이 신축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간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될 때까지로 하고 동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을 먼저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임대료가 당해 건축물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동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이며 본단지내 조합원 소유의 공유지상에 창고를 건축(임대기간 : 본상가단지 전체가 다른 용도로 변경 개발시까지 임대료는 일시불로)임대계획이나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임대료 수입시기는 일시불 수입시점으로 귀속 또는 본건축물 내용연수(감가상각비)에 의해 안분하여 수입 처리하는 지의 여부

2. 위 임대기간에 근거하여 특별부가세와 연관이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