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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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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1108생산일자 1996.04.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비용상당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갑"사는 "갑"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외상판매함에 있어 그 외상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하여 오고 있는 바, 현재까지는 위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는 거래처가 부담하여 왔음

그러나 "갑"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거래처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의 부담을 기피함으로써 외상대금채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갑"사가 부담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한편, "갑"사는 앞으로 거래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의 이자를 거래처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검토하고 있음

가. 질의 1. "갑"사가 사전에 거래처와 외상판매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갑"사가 외상대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키 위해, 그 내용중에 "갑"사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갑"사로서는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가 회계처리상 어느 항목으로 분류될 것인가 및 그 손금산입가능한지 ("갑"사와 거래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나. 질의 2. 만일 "갑"사와 거래처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면, "갑"사가 사전에 거래처와 외상판매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사의 외상대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키 위해, 그 내용중에 "갑"사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갑'사로서는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과당계상함이 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만을 회계처리함) "갑"사로서는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가 회계처리상 어느 항목으로 분류될것인가 및 손금산입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