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갑"사는 "갑"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외상판매함에 있어 그 외상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하여 오고 있는 바, 현재까지는 위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는 거래처가 부담하여 왔음 그러나 "갑"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거래처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의 부담을 기피함으로써 외상대금채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갑"사가 부담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한편, "갑"사는 앞으로 거래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의 이자를 거래처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검토하고 있음 가. 질의 1. "갑"사가 사전에 거래처와 외상판매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갑"사가 외상대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키 위해, 그 내용중에 "갑"사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갑"사로서는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가 회계처리상 어느 항목으로 분류될 것인가 및 그 손금산입가능한지 ("갑"사와 거래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나. 질의 2. 만일 "갑"사와 거래처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면, "갑"사가 사전에 거래처와 외상판매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사의 외상대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키 위해, 그 내용중에 "갑"사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갑'사로서는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과당계상함이 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만을 회계처리함) "갑"사로서는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가 회계처리상 어느 항목으로 분류될것인가 및 손금산입가능한지 질의함 |